본문 바로가기

세상과의 소통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의 의도...

체포영장 청구의 의도....
(서프라이즈 / 어흥이 / 2009-12-16 21:45)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위의 형사소송법에도 나와있듯이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례상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하면 발부를 허락해 왔습니다..

 

즉, 체포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증거가 있는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념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검찰이 청구를 하면 거의 예외없이 발부되는 것이지요..그 이후 과정은 48시간 동안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를 마친 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범죄의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예에서 보듯이 이번에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발부가 한 전 총리의 범죄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보수 언론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어 한 전 총리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물어 뜯을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해 거부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으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고, 설사 발부되더라도 48시간 후에는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구속영장의 청구는 영장실질심사 등 엄격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증거"가 없는 검찰이 기각될 위험을 무릎쓰고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언컨데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한 전 총리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조차 체포영장이 가지는 의미를 잘모르는 사람들은 "거봐라..출두하라고 할 때 하지..그럴줄 알았다" 하면서 한 전 총리를 "범죄자"로 낙인찍게 될 겁니다..조중동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설 등으로 여론을 왜곡하겠지요..

 

그들에게 있어 한 전 총리가 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느냐 하는 것은 애당초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앞으로 전개될 과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글 퍼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