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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주정보

태국에서 워크퍼밋 받아서 사업하기

태국에서 일(사업)을 하려면 한국인은 외국인 신분이므로 워크퍼밋(노동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국 현지 법인에 취직이 되어서 오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은 현지 법인에서 알아서 워크퍼밋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별 논의의 대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스스로 뭔가 아이템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워크퍼밋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법인 설립 ===> 사업별 라이센스 획득 ===> 논비자(Non immigration) 발급 ===> 워크퍼밋 신청 ===> 워크퍼밋 발급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법인은 두가지 정도입니다.

주식회사 (CO. LTD.), 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 입니다.

제가 작업하고 준비했던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트너쉽으로도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주식회사만 정리해 봅니다.


1. 법인 설립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200만밧 자본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200만밧 자본금당 1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법이나 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외국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보통 법무법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200만밧 자본금의 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11,000밧입니다...

정부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지대, 설립 세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스스로 할 경우에 정부 기관에 내는 돈이 이것이구요,

법무법인을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료가 필요하겠지요.... ^^;

그래서 보통 로펌을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보통 30,000밧 ~ 50,000밧 정도가 듭니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싸인 하라는 서류에 싸인 하시면 되고, 법인 도장을 만들어오라면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법인 도장은 2개가 필요한데 보통 하나 만드는데 250밧 정도 듭니다.

센탄이나 로빈산에도 도장 만드는 곳이 있구요.... 저는 까르푸에서 만들었습니다... ^^;

그 외에 200만밧 자본금을 외국인 49%, 태국인 51%로 나누어서 서류작업을 해 주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비용에 태국인 명의를 빌리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인 증자....

혹시나 함께 동업을 하게 되면, 워크퍼밋이 2개 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0만밧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하는데요, 별도로 잔고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증자된 자본을 처음 대주주에게 빌려줬다고 하면 별도의 잔고 증명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법인 서류를 증자된 법인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역시 200만밧당 11,000밧이 정부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구요,

그외 서류 변경 작업에 1200밧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로펌 수수료는 별도구요...

그래서 600만밧 자본금 회사로 증자하게 되면 대략 27,000~30,000밧 (로펌 수수료 포함) 정도가 듭니다.


3. 필요 사업에 따른 라이센스 획득

라이센스는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종목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려고 한다........ 고 하면

음식 판매, 주류 판매, 담배 판매 등등의 라이센스를 별도로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가 얻고자 했던 학원 라이센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본 라이센스에 대해 정부에 내는 세금과 인지대가 5,000밧입니다.

그리고 매니저 라이센스, 교장 및 선생님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세금이 모두 3,000밧입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학교/학원 나누어서 라이센스를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 학교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그러나 각종 서류 준비에 드는 로펌 수수료가 60,000밧 이상입니다... ^^;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리구요... ^^;

준비하다가 진 다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ㅎㅎㅎ

식당이나 여행업, 홈스테이, 게스트 하우스 등등도 모두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학교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라이센스를 획득하기까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기는 힘들겠지요... ^^;


4. 논비자 발급

보통 말레이시아 페낭이나 싱가폴에서 논비자를 많이 받아 오십니다.

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 서류 1부, 사진, 로펌에서 써 주는 한 장짜리 서류(법인 관련 요약....),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싱가폴 태국 대사관의 경우),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논비자 발급 비용은 없구요..... ^^;

보통 3개월짜리로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태국으로 돌아와서 3개월 내에 워크퍼밋 신청을 하면 됩니다.


5. 워크퍼밋 신청 및 발급

논비자를 받아오면, 각종 라이센스와 함께 태국인 직원을 고용했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태국 이미그레이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1명당 태국인 4명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4명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서류상이나 실사 나왔을 때는 4명의 태국인이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발급 비용은 1인당 3,100밧....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Extensiom visa 비용으로 역시 1,900밧을 정부에 내야 하구요...

거기에 따라 가족들이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과 자녀 모두 각각 1,900밧씩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모든 서류를 준비할 능력이 되서 직접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의 비용입니다.

로펌에서 대행해서 서류 작업을 모두 마쳐 줄 경우 대략 3,000(자녀), ~ 8,000(본인)밧 정도의 비용(1인당)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워크퍼밋(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본인을 비롯해서 서류상이든 실제든 태국인 직원 4명에 대해 매월 세금 및 사회보장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데, 1인당 월 2,917밧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보험은 태국인 4명이 합계 2,040밧, 외국인은 1,500밧입니다...

그 외 매년 회계 장부를 기장해서 보관, 제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보통 연간 18,000밧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워크퍼밋을 유지하는 데만...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대략 월 8,000밧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